민원사무명 |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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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식품유통과 |
연락처 | 055-670-482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일반 변경의 경우 3일 /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|
민원설명 | 양곡가공업 변경 신청 민원 |
관련법령 | 양곡관리법 제19조 |
구비서류 | 일반 변경의 경우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,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,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, 원료처리 및 제품 생산 능력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, 배치도 등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